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체이용가 게임은 보호자 동의 면제 가능
지금은 모든 인터넷게임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 때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변경 전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 청소년이면 모든 경우에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단서가 새로 붙어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가입에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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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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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게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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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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