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에 상수원관리지역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처 추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에 상수원관리지역의 취수·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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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금 용도에 취수·정수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이 기금 용도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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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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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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