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배달앱 같은 외식중개플랫폼이 외식사업자에게 받는 이용료의 상한을 두고, 작은 가게에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식중개플랫폼 관련 용어 정의
외식중개플랫폼,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뜻을 새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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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제7호(정의)
변경 전
현행 제2조에는 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 사업승계의 정의(제1호~제3호)만 있고, 외식중개플랫폼 관련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새로 생겨요. 제1호~제3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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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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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식중개플랫폼
외식사업자에게 이용대가를 받고, 소비자가 음식 등을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전자적 시스템이에요. 흔히 배달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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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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