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를 맡는 정부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소관 부처 이관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인증과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창업·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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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항(기본계획·시행계획)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요.
변경 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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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과 조사를 맡는 부처가 바뀌어요.
사회적기업 인증과 관련된 담당 부처가 바뀌어요.
기업 운영과 교육훈련 지원 주체가 바뀌어요.
우선 구매와 재정 지원의 담당 부처가 바뀌어요.
사업보고서 제출과 지도ㆍ감독 대상 기관이 바뀌어요.
진흥원 감독과 권한 위임ㆍ위탁 주체가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과 의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어받아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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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이루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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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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