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사나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약 이름 대신 성분명을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급불안정의약품은 성분명으로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적어야 해요(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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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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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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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불안정의약품
「약사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약을 뜻해요. 구체적인 정의는 약사법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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