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콘텐츠를 사고 나서 청약철회(환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청약철회 기간을 14일로 조정
지금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을 따라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콘텐츠 청약철회에 한해 이 기간을 14일로 바꿔요(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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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등을 준용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콘텐츠사업자로, 재화등은 콘텐츠로, 소비자는 이용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꿔 읽어요. 그래서 철회 기간이 7일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바꿔 읽기 규정은 그대로 두고,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7일'을 '14일'로 바꿔 읽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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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물건이나 콘텐츠를 사기로 한 계약을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흔히 환불로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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