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3년 동안 낸 부담금의 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면, 부담하는 부담금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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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신청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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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29조의9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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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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