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계획·사업을 할 때 인공지능 등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국토기본법에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자동적 처분의 근거 신설
국토기본법에 제4조의3을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을 세우고 집행할 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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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국토관리를 위한 자동적 처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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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분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허가, 거부, 명령 등을 하는 행정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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