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조달청장이 공공조달 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장애인 접근권 추가
조달청장이 조달절차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가치 목록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새로 들어가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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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변경 전
조달청장은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반영할 수 있는 가치 목록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소비자 보호 뒤에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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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청장
정부가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사들이는 일을 맡은 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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