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사 직접 배열 기사 제공, 개인별 배열, 아웃링크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게 하고, 해외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두고 등록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사 선택권 강화와 아웃링크 도입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사가 직접 배열한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독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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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등록 사항)
변경 전
등록 사항에 해외사업자의 국내 업무담당자나 국내 사무소 정보는 없었어요.
변경 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제7호)와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제9호)가 등록 사항에 추가되고, 기존 호는 번호만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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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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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인터넷신문 등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요. 포털 뉴스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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