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정당현수막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만 달 수 있게 하고, 허위사실·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정당을 제한해요
국회에 소속의원이 있는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얻은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만 정책·정치 현안 홍보용 현수막을 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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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정당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정책·정치 현안 홍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요.
변경 후
국회 소속의원이 있는 정당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만 현수막으로 홍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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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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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현수막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려고 설치하는 현수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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