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의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불법 제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게시·유포 처벌 강화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처벌 규정이 있어도 제조방법이 계속 게시·유포되고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호의3 (신설)
변경 전
제8조의2를 위반해 제조방법 등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사람은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같은 행위를 제71조에 새로 넣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기존 제1호의3은 제1호의4로 번호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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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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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에 글이나 자료를 올리거나 널리 퍼뜨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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