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새로 넣어,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기본법」을 대상 법률에 추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고목으로 「주거기본법」을 새로 넣어요. 이 법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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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고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주거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고목으로 「주거기본법」이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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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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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이 법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 사업,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등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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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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