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외국 공항과 보안검색 결과를 주고받고, 검색 수준이 인정되면 중복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안검색 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리 보안검색 결과가 외국공항의 입국·환승 검색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데 쓰이는 경우,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외국 정부나 외국공항 운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쪽은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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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가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새로 만들어지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보안검색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과 제공 의무, 그리고 요건을 갖춘 경우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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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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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검색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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