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불을 끌 때 쓸 수 있는 물에 '하천'의 물을 분명하게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하천수 사용을 법에 명시
지금 법에는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쓸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하천의 물도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안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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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변경 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할 때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하천'이 추가돼요(하천·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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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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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 예방·경계·진압, 조사, 구조·구급 업무를 맡는 부서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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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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