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뜻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임업 정의에 숲경영체험림 추가
지금은 임업의 한 갈래인 영림업에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운영이 포함돼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숲경영체험림을 함께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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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업은 영림업(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포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해요. 숲경영체험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영림업에 포함되는 대상에 '자연휴양림, 숲경영체험림, 수목원 및 정원'처럼 숲경영체험림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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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이용해 하는 산업이에요.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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