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상품의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 같은 중요한 사항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일 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려야 할 내용과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시 대상에 '중요 사항 변경'이 추가돼요
지금은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생기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고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상품의 용량, 규격, 주요 원재료 등이 바뀌었는데 소비자가 몰라서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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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나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품등의 용량, 규격, 주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해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도 고시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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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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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포장, 게시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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