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금지하고,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환급·보상 등 보호조치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정의 구체화
확률형 아이템에 게임머니 등을 이용해 교환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하고, 사업자가 정한 확률 범위로 다른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등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정의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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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제2호의3·제2호의4
변경 전
확률 조작이나 아이템을 모아 조합하는 방식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확률을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것과,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으로 새 아이템·콘텐츠를 얻게 하는 방식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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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넓히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을 정해요.
표시가 맞는지 조사하고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규정을 어기면 영업 제재와 벌칙, 과태료를 받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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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률형 아이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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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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