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국내 항구 사이만 다니는 내항상선에서 일하는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내항상선 선원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법」상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제12조제3호에 '커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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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을 정한 가목부터 처목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국내항 사이만 항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받은 급여에 소급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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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이 있어도 정책적 이유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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