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적고, 전형별 일정과 평가기준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 의무 신설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업무 내용, 고용형태, 계약기간,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근무지를 적어야 해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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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근로조건 등의 명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업무 내용, 고용형태, 계약기간,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근무지 등을 명시해야 해요. 게시방법과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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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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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고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나 개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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