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긴급한 산불 진압 등 소방 용도로 하천수를 쓰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전 신고 절차 없이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소방용 하천수 사용 길 열기
현재는 소방 등 일시적 작업 용도로 하천수를 쓰려면 미리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긴급한 산불 진압 등 소방 용도라면 이 신고 절차와 상관없이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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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소방 등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쓰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제1항).
변경 후
신고 대상이면서 긴급한 산불 진압 등을 위한 소방 용도로 하천수를 쓰려는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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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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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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