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직구 식품의 위해 정보 제공 확대
발의 의원들은 아마존, 이베이 같은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이 늘고 있고, 일부는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어 건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고만 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외의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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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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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직접 사서 들여오는 식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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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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