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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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기간 연장
현재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및 저율 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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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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