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이 듣는 교육과정을 집합교육(대면 교육)이 원칙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원격교육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이 원칙
기획업 등록 요건인 교육과정 이수를 직접 모여서 받는 집합교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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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제1호나목 (기획업 등록 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고, 교육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이 새로 붙어요. 해당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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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이 연기, 가창 같은 활동을 하도록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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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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