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순회사서'를 두어 여러 학교도서관을 돌며 자료관리와 협력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 배치
교육지원청은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도서관 자료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사이의 연계·협력 업무를 맡는 사서(순회사서)를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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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전담부서 설치)
변경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둘 수 있다' 부분이 '둔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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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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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회사서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둘 이상의 학교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자료 관리와 학교 간 협력 업무를 맡는 사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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