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동주택 등에서 옆집·대각선 집 소음(벽간소음)까지 막도록 경계벽과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맞춰 짓게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에요.
소음의 범위를 분명히 해요
개정안은 소음에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등 인접한 가구·세대 간 소음이 포함된다고 적어요. 대각선에 있는 가구·세대 사이의 소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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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법 제49조제4항 (소음의 범위)
변경 전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하고, 소음의 범위는 따로 풀이하지 않아요.
변경 후
소음을 층간소음 및 벽간소음 등 인접한 가구·세대 등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가구·세대 등 간의 소음 포함)으로 풀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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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어졌거나 그 전에 신청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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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벽간소음
벽을 사이에 둔 옆집이나 인접한 세대에서 들리는 소음이에요. 개정안은 대각선 위치 세대 간 소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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