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전기의 직접 공급 허용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만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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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원자력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전력공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만 허용돼요.
변경 후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요금과 공급조건은 개별 협의로 계약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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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시장
발전사업자가 만든 전기를 사고파는 시장이에요. 현행법은 이곳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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