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려는 방향에 맞춰, 일부 유형(가상자산 2차사업자)에는 신고 불수리·직권 말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세분화된 사업자 유형에 맞춘 신고 제도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여러 유형을 너무 넓게 묶고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형을 나누는 방향에 맞춰 신고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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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고 불수리 사유(제1호~제4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변경 후
가상자산 2차사업자에게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후단이 더해져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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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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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관리하는 등의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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