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 용어와 업종 정의1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와 업종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매매·보관 등 사업자만 정의돼 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투자와 투자자문·투자일임 행위가 추가되고 자문·일임을 받는 사람도 이용자에 포함돼요.
투자자문·일임 영업규칙7건
가상자산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 규칙을 새로 담았어요.
- 제2장 제목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을 다루는 제2장의2가 새로 생겨요.
- 제9조의2투자일임은 위험감수능력 있는 이용자 등과만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전 수수료·담당자 경력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해요.
- 제9조의3이용자 재산 보관·대여, 자격 없는 인력의 자문, 추가 수수료 수취, 선행매매 등 불건전 영업이 금지돼요.
- 제9조의4투자결과와 연동된 성과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로 받을 땐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 제9조의5투자일임업자는 운용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줘야 해요.
- 제9조의6가상자산 매매·중개 사업자는 투자일임을 겸할 수 없고, 투자자문도 정보제공 등 예외 외에는 겸할 수 없어요.
- 제9조의7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상자산투자회사11건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과 운영 규칙을 새로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2)가상자산투자회사와 가상자산투자조합을 다루는 제2장의3이 새로 생겨요.
- 제1절 제목가상자산투자회사를 다루는 제1절이 새로 생겨요.
- 제9조의8가상자산투자가 주된 업무인 자는 자본금 요건과 임원 결격사유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해야 해요.
- 제9조의9투자회사는 가상자산 외 투자,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자기 발행 가상자산 투자 등을 할 수 없고, 담보로 얻은 부동산은 1년 범위에서 처분해야 해요.
- 제9조의10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미공개정보 요구, 담합, 위법행위 요구, 불리한 거래 강요 등을 할 수 없어요.
- 제9조의11투자회사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춰야 하고, 금융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해 자본금 증액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9조의12임직원·주요주주 등은 공시되지 않은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나 남의 이익에 쓸 수 없고, 해당되지 않게 된 뒤 1년간도 같아요.
- 제9조의13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20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 제9조의14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해요.
- 제9조의15투자회사는 조직·인력, 재무·손익, 운영 성과, 제재받은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해요.
- 제9조의16영업양도나 분할·합병으로 지위를 이어받으려면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투자회사 등록 관리3건
투자회사 등록의 공고, 말소, 취소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 제9조의17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등록·말소·취소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와 홈페이지에 알려야 해요.
- 제9조의18사업이 어려운 투자회사는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말소해야 해요.
- 제9조의19위법 시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3년 범위 지원중단 등을 할 수 있고, 부정 등록은 반드시 취소돼요.
가상자산투자조합17건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부터 해산까지 운영 규칙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2절 제목가상자산투자조합을 다루는 제2절이 새로 생겨요.
- 제9조의20투자회사 등이 다른 사람과 함께 결성한 조합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무한책임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돼요.
- 제9조의21조합은 시가총액 10위 이내 가상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발행 1년 미만 가상자산엔 일정 비율 이하로 투자해야 해요.
- 제9조의22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이 100%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를 세울 수 있고, 이 회사는 차입도 할 수 있어요.
- 제9조의23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재산의 사적 사용, 차입·보증, 가상자산 외 투자 등을 할 수 없어요.
- 제9조의24조합 재산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고, 맡길 사업자를 바꾸려면 조합원 총회 승인이 필요해요.
- 제9조의25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해요.
- 제9조의26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취소, 파산, 조합원 전원 동의 등 정해진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어요.
- 제9조의27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조합이 해산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모두 빠지면 3개월 안에 새로 들여 계속할 수 있어요.
- 제9조의28청산이 끝나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조합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
- 제9조의29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제9조의30조합은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줄 수 있어요.
- 제9조의31조합은 출자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출자자도 이를 요청할 수 없어요.
- 제9조의32업무집행조합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 등 조합 운영 서류를 공시해야 해요.
- 제9조의33조합이 위법하면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3년 범위 지원중단 등을 받을 수 있고, 부정 등록은 반드시 취소돼요.
- 제9조의34외국인이 조합에 출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돼요.
- 제9조의35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을 준용해요.
감독과 처벌3건
새 제도에 맞춰 감독 대상을 넓히고 처벌 규정을 더하는 조문이에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가상자산사업자만 감독·검사 대상인데, 앞으로는 투자회사와 투자조합도 포함돼요.
- 제19조개정대주주 부당행위, 직무정보 부당이용, 조합 재산 사적 사용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새로 생겨요.
- 제22조개정지금은 과태료 대상이 일부뿐인데,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겸영·결산서 미제출·공시 위반 등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