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조사 근거 신설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105조의3제1항)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2항(측정소 설치·운영)
변경 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방사능측정소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업무와 함께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설치·운영 대상에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추가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 이 법에서 '위원회'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