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모욕하면 방해 목적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는 조항 신설
지금은 재판이나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판 중인 법정,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그런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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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38조 제1항 (기존 조문 내용, 항 번호 부여)
변경 전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기존 조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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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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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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