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상장회사 주주가 기후전략에 관해 주주제안을 하면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상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기후전략 주주제안 특례 신설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 이행 적정성 평가, 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이 있으면 회사는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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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6(기후전략에 관한 주주제안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주주총회는 법이나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고 권고적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변경 후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 이행 적정성 평가, 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이 있으면 안건으로 올려야 하고, 회사는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의 내용 공시, 불이행 사유의 통지와 공시, 부결 시 이사회 검토와 공시 절차도 함께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소집한 주주총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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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기업의 기후전략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을 묻고 표결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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