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따로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해 열람만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소관 상임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소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고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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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인사청문 소위원회)
변경 전
현행에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조문).
변경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고, 이 소위원회가 후보자의 민감정보를 심사해 보고해요.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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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청문회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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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국회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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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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