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사람을 알면서 돕는 행위(제조 방법·설계도, 장소·시설·자금, 부품·기술 제공)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제조 조력 행위 금지 신설
안 제8조의3을 새로 만들어, 허가 없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개인·법인·단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돕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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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의 조력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불법 제조자임을 알면서 정보, 장소·시설·자금, 부품·소재·제작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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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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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포·화약류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과 그 부품, 그리고 화약·폭약·화공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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