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사 등으로 지하수가 많이 새어 나와 땅이 꺼질 우려가 생기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게 하고, 긴급 안전조치 명령과 처벌·과태료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유출지하수 발생 시 신고 의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 신고한 자, 일정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출지하수 때문에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생현황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 유출지하수의 기준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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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출지하수로 지반침하 우려가 생기면 신고하고, 정부와 지자체장이 특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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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공사나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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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출지하수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같은 사람의 행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하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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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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