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 중에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정해요
지금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예요. 개정안은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혼인신고 시점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정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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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법 제781조제1항
변경 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요.
변경 후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출생신고 때 부모의 협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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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성과 본 규정은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태어난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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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 본
성은 김, 이 같은 가족의 성씨이고, 본은 그 성씨의 시조가 난 곳을 뜻하는 본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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