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에 해킹 사고가 나면 정부에 즉시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즉시 신고 의무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침해사고가 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과 협력하는 이들 기업을 노리는 '우회 해킹'이 발생하는데도 현행법상 신고의무가 없어 대응에 취약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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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침해사고의 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관련 기업의 침해사고 즉시 신고 의무, 정부의 조사·조치와 결과 통보, 복구비 보조 등 지원,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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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침해사고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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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재·부품·장비기업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 부품, 생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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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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