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늦게 줘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던 것을, 1회만 늦어도 직접 지급하도록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직접 지급 요건 완화
현재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늦게 지급하고 하수급인이 요청해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기준을 1회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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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제3호(직접 지급 사유)
변경 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해요.
변경 후
'2회'가 '1회'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서, 1회 이상 지체하고 하수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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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수급인)가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맡기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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