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던 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법인세율 환원
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에서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1%에서 22%, 3천억원 초과는 24%에서 25%가 돼요. 2억원 이하 구간은 9%로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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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예요.
변경 후
2억원 이하는 9%로 같고, 그 위 구간은 각각 20%, 22%, 25%로 올라요. 누진 계산에 쓰는 기준 금액도 39억7천800만원, 655억7천800만원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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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소득에서 빼주던 제도가 없어져요.
삭제되는 제도를 언급하던 다른 조문들도 함께 손봐요.
법인세 세율 규정이 일부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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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기업의 수익 중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 넣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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