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주거지에 관광객이 몰려 생기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등록 제한·강화 권한 신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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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나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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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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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하려는 사람이 요건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올려 두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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