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특검법을 고쳐 특검 인력과 수사기간을 늘리고, 압수수색 특례와 재판 공개·중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검 인력 확대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검사를 뺀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 이내로 늘려요. 특별수사관도 80명에서 100명 이내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공소유지와 새 수사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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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파견검사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80명 이내
변경 후
파견검사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20명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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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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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따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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