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기사업자가 낡거나 위험한 전봇대, 보행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봇대를 우선 철거하거나 땅속으로 옮기게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위험 전주 철거·지중이설 의무화
전기사업자는 설치 후 30년이 지난 전주,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전주,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전주 등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우선 철거하거나 땅속으로 옮겨야 해요(안 제7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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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3(전주의 철거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자체장이나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때만 지중이설이 가능해요.
변경 후
전기사업자가 노후·위험 전주 등을 지자체장과 협의해 우선 철거하거나 지중이설해야 해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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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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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을 공중에 걸기 위해 세우는 기둥으로, 흔히 전봇대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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