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료기기를 강제로 폐기하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상 강제에 행정기본법 적용
의료기기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봉함·봉인 같은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르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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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항에 따라 명령 불이행이나 긴급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봉함·봉인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고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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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강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힘을 써서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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