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이 기준에 못 미칠 때 내리는 처분 기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정지 기간의 구체화
장애인복지시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최저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 정지를 내릴 때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명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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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미달, 보고 누락,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개선, 사업 정지, 장의 교체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미달, 보고 누락,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장의 교체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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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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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실시기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이나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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