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사업 정지를 명할 때 최대 기간을 6개월로 법에 분명히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 정지 기간의 상한 명시
지금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최대 기간은 적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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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2항(사업 정지 명령)
변경 전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사업 정지 기간의 상한은 적혀 있지 않아요. 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의 정지를 명할 때 '6개월의 범위에서' 명하도록 상한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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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령상 의무를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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