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보다 매우 높아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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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정부의 책무)
변경 전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이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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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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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정부가 일하다 생기는 사고와 질병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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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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