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해 위헌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의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고, 이 결정에 따른 재심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한정위헌결정을 법에 명시
위헌결정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적용범위·해석방식을 한정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 즉 '한정위헌결정'이 포함된다고 제45조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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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해요.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으면 전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항에 한정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되,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으면 전부 위헌결정을 할 수 있어요. 위헌결정에 한정위헌결정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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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재심 규정은 시행 전에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돼서, 이미 나온 결정에도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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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정위헌결정
법률 전체를 없애지 않고, 특정한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으로 쓰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확인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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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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