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보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보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회를 두 종류로 구분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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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인사청문회의 구분) 신설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종류로 나누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도덕성 검증)와 공직역량청문회(업무능력 검증)로 구분해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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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부터 적용돼서, 이미 제출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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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묻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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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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