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하고, 건립 지원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더하며, 기록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기록관 건립·기부채납 가능
지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볼 수 있어요. 개정안은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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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제2항(기부채납 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보는 주체)
변경 전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을 건립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봐요.
변경 후
'개인,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건립·기부채납하는 경우로 주체를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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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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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기관 등이 만들거나 받은 기록물과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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