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3분의 1 이상은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15명으로 넓혀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30명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이 너무 적어 심리가 충실하지 못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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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대법관 수)
변경 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변경 후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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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시행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늘어나는 대법관 정원 16명 중 8명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나머지 8명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늘어나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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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맡는 법관이에요. 대법원장도 대법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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